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배당 및 근로소득을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종합과세됨
전 문
[회신]
1.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의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또한 동 국내원천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과 국내의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 및 이자소득은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2. 다만,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두거나 한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동 거주자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된다.
| [ 질 의 ] |
| 법인은 일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일교포로서 본인외 3인과 공동으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투자인가를 받아서 (주)한국○○야마(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편직물나염가공업을 하고 있음 본인은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과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근로소득 및 동 소득을 은행등에 예치하여 받는 이자소득이 있음. 또한 본인이 1993년에 취득한 서울 강남구 ○○동 33-18 소재 건물로부터의 부동산임대소득과 동 소득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는 이자소득이 있으며, 부동산임대사업장은 복식부가에 의해 구분경리되고 있음 본인의 경우 배당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과 동 소득의 파생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과 합하여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나 비거주자인 본인에게는 소득세법이 일반법이라 하면 조세협약은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세협약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협약에 의거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서 취득한 (주)한국○○야마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소득과 그 배당금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소득은 한일간의 조세협약에 의거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된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각 소득별로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설로 주장되는 바, 〈갑설〉 외투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과 동 배당금을 운용한 이자소득. 근로소득을 운용한 이자소득은 한일간의 조세협약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운용한 금융소득(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며. 부동산임대소득과 동 소득을 운용한 금융소득(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근로소득만 종합과세된다. 〈을설〉 외투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과 동 배당금을 운용한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하고, 기타 금융소득(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며,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 및 기타 금융소득(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종합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