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국제경제동향 정보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1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상 본점 경비 배부액의 외화환산에 있어서 국내지점의 과세수입금액은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본점의 전세계수입금액은 한국외환은행의 연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임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상 본점경비배부액의 외화환산에 있어서 국내지점의 과세수입금액은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본점의 전세계수입금액은 한국외환은행의 년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경비의 한국지점에의 배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 배부됩니다. | 본점경비배부액 = 배부대상본점경비 × | 본점의 과세거래고 | | 관련점 전세계 거래고 | ○ 그런데 상기의 산식의 사용에 있어서 지점의 과세거래고 및 관련점 전세계 거래고의 외화환산금액의 원화합산방법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본점경비배부액 계산대 지점의 과세거래고 및 관련점 전세계 거래고의 외화환산대에 모두 한국외환은행의 년평균 외국환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을설) - 본점경비배부시 외화환산은 본점과세거래고는 월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관련점 전세계거래고는 연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