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 등이 제공하는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자문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7
미국법인이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등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know-how의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됨
[회신] 설계 및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캐나다․일본(이하 미국 등) 법인이 국내 법인이 발주한 리조트(스키장, 콘도, 상업시설)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등 자문용역을 각각 수행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 및 미국 등과의 조세조약상 사용료규정에 의하여 know-how의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미국 등과의 조세조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소득(미국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국내에 리조트사업(스키장, 콘도, 상업시설 등)을 추진중에 있는 업체로서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계획 등을 자문 받고자 해외용역 발주를 하였음. 이 경우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의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 아 래 - 1. 해외용역 발주배경 - 당사는 리조트사업에 경험이 없고 국내업체 중에서도 경험이 있는 업체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해외의 유명한 전문업체를 선정(미국, 캐나다, 일본)하여 각각 용역을 주어서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의 계획안을 채택하여 당 사업에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해외 용역 내용 --------------------------------------------------------------------------- ------- ○업체성격 ○설계 및 컨설팅 ○상업시설 컨설팅 ○설계 및 컨설팅 ○용역범위 ○스키장 설계 및 ○기본계획 및 상업 ○전체 기본계획 전체 기본계획 시설물 배치 및 검토 ○고정사업장 ○국내에 없음 ○좌동 ○좌동 ○용역대가 -면적에 의하여 산출 ○좌동 ○좌동 -용역은 당부지에만 ○좌동 ○좌동 적용됨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