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이자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7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임대용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회신]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의 이자소득은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하며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인은 영주권자인 집안어른의 금융재산을 관리해 주고 있음 비거주자인 영주권자가 국내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무사를 통해서 기장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도 하고 있음 그런데 1996. 1. 영주권자의 강남소재 나대지를 매각해서 이에 대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정기예금, 채권매입 등을 통해서 별도로 운용해 오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비거주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관리 운용하고 있는 나대지 매각자금에 대한 금융소득(예금이자, 채권이자 등)에 대하여 조세협약(한․미간)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분리과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금융소득 합산과세대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