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구매계약시 원자재 도착후 일정기간 경과한 뒤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구매계약시 원자재 도착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원자재구입대가에 포함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계약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에 대급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12%(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본(공급자)에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는 업체로서 현재까지는 Banker's L'sance를 통하여 이자지급을 하고 회계처리는 금융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향후에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일본(공급자)과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 음 -
일본(공급자)과 직접 거래를 하면서 원자재도착후 일정시점이 경과한 후에 원자재대금과 함께 경과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이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갑설) 경과일수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법인세법 제55조 1항 1호
에 의거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제한세율)을 해야 한다.
(을설) 매입부대비용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병설) 매입부대비용도 아니고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