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에 대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고속철도 궤도분야에 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에 대한 유지관리방안 및 유지보수지침서 작성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프랑스법인이 고속철도 궤도분야에 대한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당해 용역대가는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용역대가가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과학적,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 특정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용역에 대한 지급금에 해당된다면, 동지급대가는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프랑스로부터 경부고속철도 궤도유지관리 보수지침서 작성 기술도입에 따른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에 관한 건 >
1. 당사는 프랑스, Systra-Sofretu-Sofrerail (한국에 고정사업장 없음)사와 경부고속철도 궤도유지관리 보수지침서 작성에 따른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기술도입에 있어 보수지침서작성 용역은 Know-how 없는 독립적 인적용역(한-불란서 조세협약 제14조 ①항)에 해당 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립적 인적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래의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방법에 관하여 귀청의 고견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기술도입자 : (재) 한국○○협력회
(주) ○○
나, 기술제공자 프랑스, Systra-Sofretu-Sofrerail
다. 기술내용 : (별첨참조)
- 현재자료의 분석
- 유지관리정책의 출판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위임에 따른 잠정적 방법
- 운영의 연계성
- 구성요소의 검토
- 유지관리 기준
라. 도입금액 : FRF 1,200,000 (재) 한국○○협력회
FRF 2,800,000 (주)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2조
○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 제3항
○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