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법인이 토목설계업 분야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토목설계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과 덴마크 법인으로부터 구동교량의 승개상판구간 설계용역과 하수처리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각각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당해분야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및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 및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폐사는 토목설계를 하는 법인으로서환경관리공단 및 포항시의 설계용역 공사 발주시 기술제안서(덴마크 및 네덜란드의 설계기법이 채택됨)를 제출하여 수주(환경관리공단 : 광주 경안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포항시 : 육거리-송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를 받아 상기 발주처와 계약이 체결되었는바,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 및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자국(해외)에서 제작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제공받고 국내법인이 대금을 지급할 경우 3) 국제조세협약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의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