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으로 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지급보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15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시 국내사업장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본점의 범위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내사업장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3. 국조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4.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교가능한 법인이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가능한 개별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종업종의 산업별 평균자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관련한 질의 > 1.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을 국외지배주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이러한 본점의 범위에는 본점이외의 해외지점도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 (2) 만약 본점이외의 해외지점은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해외지점으로부터 차입거래는 국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 개입거래에의 해당여부가 논란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일 발생할 가능성 및 과세당국이 제3자 개입거래라고 주장하였을 경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2. 지급보증의 범위 국조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지급보증서의 형태는 현재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으로 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지급보증의 범위에 관한 문제가 있음. 한편 현재 일반 실무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지급보증의 형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뉘어지는 바 하기의 지급보증형태 중 (2)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급보증서이외의 형태에 의한 지급보증도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인 지급보증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1) 모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지급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1) 완전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함 2)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구체적인 양식등이 존재함 (2) 지급보증서이외의 형태 상기 (1)의 지급보증과는 달리 개별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지기는 하나 대략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급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달성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법률적 책임보다는 단순한 도덕적 책임차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음. 1) 현지법인등이 차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정도의 확인서 (Letter Of Awareness) 2) 단순히 도덕적 책임을 느끼게 하는 지급보증서의 형태 (Letter of Comfort) 3. 비교대상배수의 산정에 관하여 국조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는 일정한 경우에 국외지배부주로부터 차입금배수가 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차입금배수(즉 3배 또는 6배)를 초과하여도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 경우 세부항목으로서 다음사항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한 점이 있음 (1) 차입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1) 국조법 시행령 제24조에는 차입금을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만약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을 성격을 지닌 자금을 대여받기는 하였으나 이자지불사실이 없다면 이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인 차입금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예를 들어 은행업에 있어서의 예수금등과 같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동 예수금도 비교대상배수의 산정을 위한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 3) 현재 일반기업의 경우 수출을 위한 수출선수금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수령하고 동 선수금에 일정한 금리를 부가하여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거나, 수입거래의 경우 Shippers' Usance의 형태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신용을 공여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선수금 또는 연지급수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한다면 동 선수금 또는 매입채무도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의제되는지의 여부. (2) 비교대상법인의 선정문제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는 비교대상법인의 기준으로서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등이 유사한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개별적인 법인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 만약 이전가격세제의 취지를 살려 대표성이 있는 개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면 내국법인이 임의적으로 자신과 유사한 법인이라고 판단하여 비교대상배수를 적용하였을 경우 동 법인이 대표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예건되는 바 대표성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당국이 부담하는 것인지 2) 한편, 해석과는 달리 대표성이 있는 법인의 해석을 개별법인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업집단의 평균적인 개념을 의미한다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경영통계(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과 같은 경영통계자료)자료가 이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로는 업종별, 규모별 및 국외 지배주주의 소재지역별 기업분석자료에 의한 산업평균비율 등의 여러가지 자료등이 있음. 이와 같이 이용가능한 여러 가지 중 어떤 평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예를 들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한국은행의 은행경영분석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산업평균자료가 이용가능함. ① 국내은행의 평균자료 ② 외국은행의 평균자료 ③ 외국은행 중 본점의 소재지별 (예를 들면, 구미계, 일본계등) 평균 자료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관련 참고자료의 송부 > 1. 본인이 1997년 4월 2일자로 귀청에 질의드린 표제의 건과 관련한 내용과 관련하여 귀청이 1997년 4월 14일자로 송부하여 주신 “질의에 대한 중간회신 및 자료 보완요청(관련근거 : 국일 46017-260)”에 따라 첨부와 같이 관련자료를 제출합니다. 2. 참고로 별첨자료중 LETTER OF GUARANTEE는 표준양식이며, LETTER OF AWARENESS 및 LETTER OF COMFORT의 경우는 표준양식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회사별로 문안등이 상이합니다. 한편, LETTER OF COMFORT와 LETTER OF AWARENESS의 다른점 및 같은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점 1) 자회사등이 차입을 한 사실을 인식한다는 통지 2) 은행측에서는 LETTER OF GUARANTEE와 같은 보증행위로서 보지 아니함 (2) 다른 점 1) LETTER OF COMFORT가 자금차입 등을 한 자회사의 경영개선활동등을 지도한다든지 출자비율을 유지하겠다든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 비하여, 2) LETTER OF AWARENESS는 경영실적 또는 출자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문안으로 작성됨. 3.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별첨에서는 LETTER OF GUARANTEE에 대하여는 표준양식 1부를 LETTER OF AWARENESS에 대하여는 실제사례 2부를 첨부하였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