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ㆍ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는 통상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백화점을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백화점의 내ㆍ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규개장되는 백화점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미국법인 및 일본법인과 체결함에 있어, 소득의 구분상 사용료소득인지 혹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 원천징수 여부
아 래
가. 경영정책에 부합되는 주제 설정
나. 실내장식물, 집기비푸미 구성도면 및 LAY-OUT작성
다. 내벽에 부착될 장식물의 소재 및 색상 설치도면 작성
라. 각층 영업장 실내 마감도면 작성(바닥, 벽, 천정 등)
마. 조명설계
바. 실내조형 자문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6호
○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