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백화점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ㆍ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는 통상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백화점을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백화점의 내ㆍ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규개장되는 백화점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미국법인 및 일본법인과 체결함에 있어, 소득의 구분상 사용료소득인지 혹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 원천징수 여부 아 래 가. 경영정책에 부합되는 주제 설정 나. 실내장식물, 집기비푸미 구성도면 및 LAY-OUT작성 다. 내벽에 부착될 장식물의 소재 및 색상 설치도면 작성 라. 각층 영업장 실내 마감도면 작성(바닥, 벽, 천정 등) 마. 조명설계 바. 실내조형 자문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6호 ○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