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계장치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알미늄 압출LINE 기계장치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 규정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
이 경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네덜란드 법인이 국내에서의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거나 과세연도 중 합계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계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여기에서 동 용역을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에서의 용역제공 기간의 계산은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야 하므로 국내에서의 용역제공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이때의 183일 기간의 계산은 개인별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과 알미늄 압출LINE 관련 기계장치 공급 및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용역공급계약을 체결,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동 법인 소속 기술자들로부터 설치 조립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지급액의 21.5%(주민세 포함)를 한․네덜란드 법인은 원래 계약서상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초과된 사유가 자사에게 있지 않음을 주장하며 원천징수세액의 추가지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질의1】 원천징수 대상 여부 〈갑설〉 : 실제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 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5조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 원천징수 하여야 함 〈을설〉 : 계약서상 체류기간은 183일 미만이므로 원천징수 대상 아님 〈병설〉 :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게 된 원인을 따져 당사에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할 수 없으며 네덜란드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질의2】 체류기간 183일에 대한 판단 〈갑설〉 : 개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함 〈을설〉 : 네덜란드법인과의 계약이므로 각 개인별 체류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여 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