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 증자한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한 경우에, 법인세 감면세액은 총산출세액에 감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한 경우에, 동법 제16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은 당해 법인의 총산출세액에 동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때 감면비율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규증자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금액이 총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율(100% 또는 5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외국인투자법인(외투지분 49.5%)으로서 외자유치 및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100% 증자시 이와 관련한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