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금융기관에 예치 예금에는 상호부금ㆍ정기적금도 포함되는 것이며, 100% 감면받는 사업연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10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바,
질의 1)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는 은행의 상호부금, 정기적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면제여부의 기준시점은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100% 감면받는 사업년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점포의 거래선인 (주)삼남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1989년 등록) 제6차과세년도인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재무부(현재 재경원)로부터 법인세의 조세감면(면제) 승인을 받아 동감면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은행의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4 - ①호에 의거)
2. 동사의 요청은 은행실무적으로는 이례적인 것이며, 또한 여러 관계법령과 관계되어 있고 세법이 수시로 바뀌며 복잡하여 전문적인 지시를 요하는 사안이 되어 귀부에 질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3. 아울러 아래의 몇가지 사항을 추가로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이나 조속히 회신에 주시면 당점의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래
가. 은행예금의 종류중 신탁이나 채권의 이자는 인가외 영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면제대상이 되지 않으나 은행의 상호부금, 정기적금의 이자는 원천징수면제대상이 가능한지(1996년도 외투법인 납세안내책자에는 은행의 예금이자로만 명시되어 있음) 여부
나. 예금의 가입이 감면기간 이전에 이루어지고 이자의 지급이 동감면기간중에 이루어질 경우 원천징수면제여부의 기준시점이 예금이자의 지급시점인지 예금가입일로부터 이자지급시점까지 구분해서 판단하는지 여부(반대로 감면기간 중에 가입하고 감면기간 후에 이자가 지급될 경우의 원천징수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