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의 과세목적상 조합(partnership)으로 과세받을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 동 유한책임회사는 조합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이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의 과세목적상 법인(coporation)이 아닌 조합(partnership)으로 과세받을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
동 유한책임회사(LLC)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가 아닌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하며 미국의 법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조합(partnership)은 한ㆍ미조세조약 제3조 (나) 및 (다)의 규정에 의한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동 조합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위 유한책임회사에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시 원천징수는 조합원중 일부가 일본이나 영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도 그 조합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ㆍ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회사 A는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책임회사법(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에 의해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이하 "LLC"라고 함)입니다. LLC인 A의 지분(interests)을 가지고 있는 사원(members)을 기준으로 하면 회사 지분의 최소한 약 75% 이상이 미국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소유되고 있으며 나머지 25% 정도도 대부분 영국ㆍ일본 등 한국과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습니다.
한국법상의 주식회사와 가장 유사한 미국 델라웨어주법상의 회사형태는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에 의해 설립된 법인(Corpor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델라웨어 LLC는 (ㄱ) 사원의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ㄴ) 회사경영의 집중(centralized management), (ㄷ) 자신 명의의 재산취득 및 소송의 당사자 적격 등을 갖춘 별도의 법인격체가 된다는 점 등 회사법상의 주요특성으로 보아 Corporation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델라웨어 LLC는 미국세법상 자신의 선택에 의해 세법상 별도의 과세단위인 법인(Corporation) 또는 조합(Partnership)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A는 현재 조합으로 과세당할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A는 한국의 증권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이자, 배당 및 양도소득을 얻고자 하는 바, 동 소득의 수취와 관련하여 A가 한ㆍ미 조세조약상의 미국 거주자로서 동 조세조약상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과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갑설 : 미국법인으로서 미국 거주자로 인정된다.
이유 : 한ㆍ미 조세조약 3(1)(b)에 의하여 미국 거주자란 (ⅰ) 미국 법인(US. Corporation) 및 (ⅱ)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거주자에 관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법 또는 해당주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미국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미국세법상의 취급과 관계없이 미국 거주자로 인정되어야 함. 즉, 미국연방법 또는 주법에 의해 법인으로 취급되는 회사는 그 지체로서 미국 법인이므로 한ㆍ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을 위하여 미국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음. 이건에 있어서는 델라웨어 LLC가 델라웨어 주법상 법인과 같으므로 한ㆍ미 조세조약상 법인으로서 미국 거주자로 인정되어야 함.
을설 : 이자, 배당 및 양도소득세 과세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인정된다.
이유 : 비록 델라웨어 LLC가 한ㆍ미 조세조약상 “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LLC 지분의 대부분이 미국 거주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으므로 이자, 배당 및 양도소득의 과세목적으로는 미국 거주자로 인정되어야 함. 더구나 이건의 경우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원들도 대부분 영국 또는 일본의 거주자이고 이러한 국가가 한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원천징수세율은 한ㆍ미 조세조약상의 원천징수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거주자가 소유한 LLC 지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면 오히려 한국의 세수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조세행정과 국가의 세수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아래 병설과 같은 낮은 (복합)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당해 LLC 전체를 미국 거주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병설 : 한국 증권투자신탁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기 직전에 LLC의 사원들중 미국, 영국, 일본 등 각 조세조약체결 국가의 거주자가 소유하는 지분에 상응하여 각 해당국과 한국간에 체결된 조사조약상의 (복합) 거주자로 인정된다.
이유 :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한국 증권투자신탁을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의 귀속주체인 LLC 사원들의 거주지국에 따라 매번 각 귀속소득과 원천징수세율을 추적하여 결정하는 것은 조세행정상 거의 불가능함. 따라서 조세행정의 목적상 한국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소득이 지급되기 직전에 일괄하여 LLC 사원의 지분 중 미국, 영국, 일본 등 당해 조세조약체결 국가의 거주자로 확인되는 부분만큼 당해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