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국이 발행한 채권의 수입이자가 간주외국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공제한도액 계산시의 국외원천소득이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함
전 문
[회신]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브라질국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함에 따라 수취하게 되는 수입이자가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수입이자에 대하여 브라질국의 특별법에 의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음으로써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3조 및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시의 국외원천소득이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국외원천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5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은 동법 제24조의 3 제3항에 따라 당해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이와 관련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브라질국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함에 따라 동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중에 조세조약에 의해 브라질 국에서 법인세를 감면 받은 수입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수입이자와 관련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국외원천이자소득은 상기한 브라질 국 발행 채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총액에서 관련 자금 조달 비용을 차감한 금액임 〈을설〉 국외원천이자소득은 상기한 브라질 국 발행 채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총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