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1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 과세됨
[회신] 이자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0조의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인은 미국에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 한국인임.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은행예금을 하고자 함 첫째,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이 몇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제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둘째, 제한세율을 적용받았을 때 국세청에 은행이나 개인이 보고의무가 있는지 셋째, 거주자 내국인은 금융소득 연간 4천만원이상은 종합과세가 적용되는데 비거주자인 본인도 종합과세에 같은 적용을 받는지 네째, 정기예금이자 수입시마다(통상 매월) 예금은행에 비거주확인을 해주어야 제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