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국에 거주하는 작가의 사진 및 기사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스웨덴국에 거주하는 작가의 사진 및 기사를 자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5%(주민세 포함)의 제한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출판사로서, 외국작가(이하 비거주자)의 사진과 기사를 당사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그 대가(이하 사용료)를 비거주자 등의 납부(할) 세액 확인서에 의해 관할세무서 확인, 원천징수 후 비거주자에 송금하고 있음.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당사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스웨덴의 작가가 한국과 스웨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스웨덴에서 납부하여야 한다는 스웨덴 세무관련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당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해 왔음 질의 1 위의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질의 2 위의 사용료는 한국과 스웨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스웨덴에서 납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