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Internet 도메인 주소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하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2
내국법인이 인터넷의 각 홈페이지에 부여되는 도메인(Domain name)의 배타적 사용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1) 내국법인이 인터넷(Internet)의 각 홈페이지에 부여되는 영문주소(도메인:Domain name)의 배타적 사용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또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에게 인터넷상의 도메인(Domain name)을 원활히 취득하고 새로 등록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미국 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당해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면,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당사는 Internet주소(Domain Name)인 WWW.XX.Co.Kr을 사용하고 있으나 Internet 사용자들은 -.Co.Kr보다 -.Com으로 끝나는 주소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Internet상에서 당사의 Global Presence를 알리기 위해 WWW.XX.Com인 주소로 등록을 하고자 함. 2. 그러나 미국의 한 기업체가 이미 당사가 원하는 Internet주소인 WWW.XX.Com을 등록시켜놓아 소유권이 인정된 상태이므로, 당사가 그 주소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할 입장임. 3. 따라서 당사는 미국의 전문 Internet Solution업체인 △△사에 의뢰하여 당사가 필요로 하는 Internet주소를 취득하고자 함. 4. Domain Name 등록절차 : Internet Domain Name 관리단체인 InterNIC에 등록신청하여 등록(선등록자가 우선소유권 있음). 취득방안 : InterNIC과 Domain Name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 [질의] 1. 이 경우 Internet주소 WWW.XX.Com의 현 소유자인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갑설)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을설) : Internet주소는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와 관계없이 단순히 등록의 순서에 의해 정해진 소유권이기 때문에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고,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도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2. 당사의 의뢰를 받은 Internet Solution업체인 △△사에 지불한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갑설) : 상기의 업무는 △△사의 고유업무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되,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을설) : 인적용역소득으로 보되,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