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외화를 대출한 후 동 외화대출채권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에게 양도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외국은행 A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외화를 대출한 후 동 외화대출채권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 B(참가은행)에게 양도하는 Loan Participation 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은행 A의 국내지점이 참가은행 B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질의 1 외국계 A은행 한국지점은 1991. 9. 24 국내기업 갑에게 12,000천 달러를 대출하고 1992. 4. 30 외화대출채권 12,000천달러 중 10,000천달러를 B은행 홍콩현지법인에게 5,000천달러, B은행 독일현지법인에게 5,000천달러를 양도함 이 경우 A은행 한국지점이 B은행 홍콩법인과 B은행 독일법인에게 대출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해당되어 양도 후 갑이 A은행 한국지점을 통하여 해외에 지급한 이자가 면제대상소득인지, 아니면 본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소득이 되는지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94 제1항 제2호(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임 - loan particpation(외화대출채권매출)에 다른 상환의무는 A은행 한국지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갑에게 있으므로(without recourse) 외국환관리규정 제2-55에 규정한 외국환은행의 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계약서상대출채권의 양도로 되어 있음) - 1천만달러이상의 외화차입금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동 법인은 신고한 사실이 없음 - 통화관리측면에서, 당 거래를 용인하는 경우 해외부문의 통화팽창의 원인이 되어 통화관리상의 문제가 있음 - 이 건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과세되지 않고 탈루되는 문제가 있음 (을설) 감면대상임 원채무자인 갑과 B은행과는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임 |
| [ 질 의 ] |
| 질의 2 질의1과 관련하여, A은행 한국지점이 1988. 12. 31 이전에 국내기업에게 대출한 외화대출채권을 1989. 1. 1 이후 without recourse 조건으로 외국금융기관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후 A은행 한국지점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수취하여 외국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갑설) 원천징수 대상임 A은행 한국지점이 외화대출채권을 해외금융기관에 양도한 것은 해외금융기관이 국내기업에게 행한 새로운 대출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1989. 1. 1 이후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 과세대상임 (을설)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1988. 12. 31 이전에 A은행 한국지점이 국내기업에게 대출한 외화대출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1988. 12. 26 개정 전)에 의하여 감면되며 동 이자소득은 1989. 1. 1 이후에도 계속 감면이 되기 때문에 양도한 후 A은행 한국지점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수취하여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도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