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경우 동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보수용역의 주된 내용이 전문수리인 경우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단순한 수리 및 점검일 경우 면제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경우, 동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 용역의 주된 내용이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전문수리(개조ㆍ혁신ㆍ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인 경우라면, 동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별표2(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 중 “1. 기계공업 ⑬반도체장비 및 부품”업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용역의 주된 내용이 단순한 수리(기계고장이 없도록 사전유지ㆍ보수와 내장품 수리ㆍ부품교환 등의 경정비) 및 점검일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기계장비 수리업(52606)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에서 제작되어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Step and Reapt Exposure System
1)
(, 액정디스플레이용 노광장치), Ion Imprinter
2)
, Electronie Beam, Electronie Scanning등의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그 유지 보수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노우하우의 습득을 위하여, 당해 반도체 제조설비를 제작한 외국업체등에 근무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경우, 당해 외국인 기술자들이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귀청의 고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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