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조기퇴직가산금)은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배부대상 한국지점경비에 해당되며, 이는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지급액에 대해 적용함.
전 문
[회신]
귀하의 상기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일46017-433, 1997.06.23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명예퇴직금(조기퇴직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명예퇴직금(조기퇴직가산금)을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배부대상 한국지점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