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충당금에 대한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5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조기퇴직가산금)은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배부대상 한국지점경비에 해당되며, 이는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지급액에 대해 적용함.
[회신] 귀하의 상기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일46017-433, 1997.06.23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명예퇴직금(조기퇴직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명예퇴직금(조기퇴직가산금)을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배부대상 한국지점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