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1992. 8. 12부터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 1. 31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영위한 자가 1997. 6. 현재 소득세법 소정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 (이유)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없기 때문임 〈을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이유) 국내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