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5년간 감면되는 것인 바 외국인의 직위는 불문함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 감면되는 것인 바, 당해 감면규정은 기술도입계약에서 정하는 기술이전의 이행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그 외국인의 직위는 불문한다.
【법 제18조 제2항】
| [ 질 의 ] |
| 1. 당사는 자동차용 LAMP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이며 1997년 자동차용 HEAD LAMP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본 K사와 합작회사 설립 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음. 재경원 및 통상산업부로부터 합작사업승인 및 HEAD LAMP에 대한 조세감면 승인도 받았음 2. 이와 관련하여 합작회사 임원으로서 기술지도를 위해 일본인 중역 2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세액감면에 대해 질의함 3. 당사에 상주하는 일본인 중역중 부사장은 기술연구소의 설계기술지도, 기술이사는 생산지도 장비제작 및 품질관리기술지도를 하고 있음. 이들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 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의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소득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