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공급한 설계도작성,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3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일산화탄소공장 건설과 관련한 기본설계도의 작성 및 지원용역과 6월이하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독일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일산화탄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기본설계도의 작성, 프로젝트의 지원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또한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동 공장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분야에 대하여 축적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를 가지고 있어 내국법인이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동 노우하우의 제공형태가 인적 활동을 통하여 직접 제공되는지 또는 설계도면 등과 같은 전달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되는지 또는 설계도면 등과 같은 전달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 | [ 회 신 ] | | 에 따라 판단하아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붙임 자료(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독일법인 ○○(이하 “○○”라 합니다)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이하 “○○”)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양자간의 용역계약서 제4조 (별첨)에 게기된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하“국외용역”) 한편, ○○는 제3의 건설회사가 수행하는 시공을 감리하는 용역을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삼성비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 외 용 역 대가 - 기본설계도 작성 1,562,000 DM - 프로젝트 지원용역 6,020,000 DM ○ 감 리 용 역 1,600,000 DM [질의 1] 질의자의 첫 번째 의문은 ○○가 국외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과 사용료중 어느 소득으로 분류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문제의 국외용역대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자가 이런 견해가 타당한가의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 한ㆍ독조세조약(이하“조약”) 제7조 제5항 및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독일법인이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을 구성함. 따라서 ○○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가는 조약 제7조 제1항의 『사업소득의 경우, 고정사업장 없으면 비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법인세로부터 비과세됨. 이에 비하여 ○○의 국외용역 대가가 사용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 사용료의 지급자(○○)가 거주하는 국가(한국)에 원천이 있다는 조약 제12조 제6항에 따라, ○○는 지급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조약은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의 구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이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법 제55조 제1항 제9호는 사용료를 외국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등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정의하고 있음(동지:조약 제12조 제3항). 이 정의에 따르면, 노하우의 보유자가 지급받는 금원의 사용료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보유자가 아니라 그 지급자가 반면 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됨. 여기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은 과학기술분야 등에 관한 경험에 관한 정보(즉, 노하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동지:별첨 Klaus Vogel 저『Double Taxation Convention』 706쪽). 그렇다면, 과학기술등의 분야에 관한 노하우를 보유한 자가 이를 스스로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음. 요컨대, 법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노하우를 1차적(직접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대가만을 사용료로 취급하고 있음(조약도 동일). 이에 비하여, 법은 외국법인이 자신의 노하우를 1차적(직접적)으로 사용하여 그것이 체화된 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즉,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노하우를 2차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이를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할 것임. 이는 법이 노하우 보유자가 그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그 대가를 사용료가 아니라 물품판매대가 (사업소득)로 취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임. 이 건의 경우 ○○는 엔지니어링분야에 관한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특별한 기능 즉, 노하우를 ○○로 하여금 직접적 또는 1차적으로 사용케 한 것이 아님. ○○는 엔지니어링분야에 관한 노하우를 스스로 활용하여 국외용역을 수행했을 따름이고, 그 노하우가 체화된 설계도면등 용역을 ○○에게 제공한 것과 불과함. 그렇다면 ○○가 ○○을 위하여 국외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 즉, 사업소득을 구성한다 할 것임. [질의 2] 질의자의 두 번째 의문은 ○○가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국내에서 수행한 감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가 국내에서 수행한 감리용역의 대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자의 이와 같은 견해가 타당한가의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 조약 제5조 제1항은 “고정사업장”을 기업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음. 즉, 고정사업장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임. 그렇다면 조약이 고정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소 또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마땅히 “사업” 소득을 구성하여야 할 것임. 조약 제5조 제2항 (h)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설비 또는 조립공사를 고정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아가, 귀청 예규(국일22601-453, 1989.08.31)는 『독일법인이 한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등과 관련한 기술자문용역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약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시하고 있음. 따라서 독일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건설공사와 관련된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법인은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취급됨. 이와같이 독일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한 감리용역 그 자체가 고정사업장(즉,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구성한다면, 그 대가는 마땅히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 감리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을 구성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동 용역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동 용역의 수행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과세되고,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동 용역의 수행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고세되지 아니함. 이는 『일본법인이 한ㆍ일조세협약의 고정사업장 조항인 제4조 제4항 (b)(i)가 규정한 건설ㆍ건축ㆍ설비 또는 조립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한국에서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재무부 예규(국조1262.5-245, 1984.02.08), 귀청 예규(외인22601-2411, 1985. 08.11) 및 대법원 판례(94누7843. 1995.08.25)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 이 건의 경우, ○○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수행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는 한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될 것이고, 따라서 그 대가는 다아연히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됨. 그렇다면, ○○가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수행한 감리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의 경우, 고정사업장 없으면 비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법인세로부터 비과세된다 할것임. - 이유 2 : 질의 1에서 언급된 이유와 같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 【】 ○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