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조기퇴직가산금 지급시 배부대상 한국지점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3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은 배부대상 지점경비인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은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배부대상 지점경비인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2. 또한 당해 조기퇴직가산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서 배부대상 지점경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본국 종합상사 국내지점은 경영합리화의 한 방편으로 조기(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종업원의 자의에 의한 희망자를 받고 그 중 조기퇴직용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퇴직금이외에 추가로 조기퇴직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직퇴직가산금은 각 조기(명예)퇴직 희망자의 조기(명예)퇴직제도 시행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중에 받을 수 있는 통상급여의 일정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닏다. 한편, 이 일본국 종합상사 국내지점은 매결산기마다 퇴직급ㅂ여 충당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한도만큼 계상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 유보액은 없으며 이번에 실시하는 조기(명예)퇴직 제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통상적인 퇴직금과 조기퇴직가산금은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합니다. [질의 1] 상기에서와 같이 일본국 종합상사 국내지점이 조기(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통상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조기퇴직가산금을 일본국 종합상사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부대상 한국지점경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통상의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의 비용이므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보아 배부대상 한국지점 경비로 보아야 한다. - 이유 : 국세청 예규(법인 46012-3356, 1994.12.08 첨부1 참조)에 따르면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가산금(예규에서는 명예퇴직금이라고 칭하고 있음)도 퇴지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퇴직가산금을 통상의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의 비용으로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통상의 퇴직금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퇴직자가 어떤부서에서 근무했는지에 따라 결정됨. 일본상사 국내지점에는 영업부서와 관리부서만 있으므로 퇴직자에 대한 퇴직가산금은 전액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보아야 함. 을설) 퇴직가산금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상 영업의 비용이나 특별손실이기 때문에 배부대상 한국지점경비가 아니다 - 근거 : 국세기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17조 3항 ,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증권관리위원회 회신(기업:186-562, 1995.10.11) - 이유 : 국세기본법 제20조 에서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에서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인식 및 자산부채의 평가등이 세무상으로도 그대로 인정(조세감면규제법상의 충당금설정등 특정한 경우는 제외)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증권관리위원회에서는 조기퇴직에 따른 퇴직가산금에 대하여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특별손실(예외적으로 영업외비용처리를 허용)로 계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라고 회신하고 있음(첨부2 참조). 한편, 한일조세조약 관련 1970년 3월 3일자 일본측 공한 1.(1)에서는 배부대상 경비항목을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중 그 경비가 발생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갑설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세청예규(법인46012-3356, 1994.12.08)는 조기퇴직가산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라고 하고 있을 뿐, 조기퇴직가산금을 상계한 후, 사업연도말에 퇴지기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손익계산서상에 제조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중 어느 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일본국 종합상사 국내지점에서 발생한 조기퇴직가산금도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업회계상 특별손실 또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배부대상 한국지점경비로 볼 수 없음. [질의 2]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조기퇴직자의 통상퇴직금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경우, 총당금 잔액이외의 금액으로 지급하게 되는 통상퇴직금(당해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취급되는 퇴직금지급액)도 일본국상사 국내지점의 법인세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의 배부대상경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지르이합니다. 갑설) 당해연도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고, 영업 및 관리부서 직원에 관한 퇴직금이므로 당해연도의 배부대상지점경비로 보아야 된다. - 이유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손금과 익금의 귀속연도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퇴직금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조정을 위하여 기업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에 의한 한도액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당해사업년도의 퇴직금 지급액이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업원들이 퇴직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됨. 또한 퇴직자 전원이 영업 또는 관리부서에 근무했으므로 전액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 됨. 그러므로 당해 사업년도의 퇴직금지급액이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해연도의 배부대상지점경비로 보아야 함. 을설) 기업회계상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배부대상지점경비로 볼수 없다. - 근거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과 제2항, 기업회계기준 제58조 - 이유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에서 법인이 계속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무상으로도 손익의 귀속시기를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몇가지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귀속시기를 결정해야함. 본건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업연도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설정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을 과거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기업회계기준 제58조상의 회계기준적용의 오류로 보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해야 함.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초과(과거 과소설정분)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서 당해연도의 배부대상지점경비로 취급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