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입국후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 면제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3
기술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기술집약적 산업 종사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이 됨
[회신] 내국법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인 부가통신업을 새로이 영위하기 위하여 이미 다른 법인에 고용되어 있던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동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관련기술을 제공받고 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동 법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동 기술집약적 산업에 직접 근무하거나 또는 지원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된다. | [ 질 의 ] | | 1. 현 황 가. 우리회사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사업영역확장을 위하여 부가통신업을 영위하기로 결의하고, 금년에 이를 위한 조직구성(1원), 주총결의를 통한 정관 변경 및 사업자등록증에 사업내용등재(3뭘), 시범서비스 실시(하반기 예정)를 통하여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임 나. 이 사업을 위해 1월초 한국인으로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근로자를 1명 고용하였음.위 근로자는 1995년도에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였으며, 조감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조감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당사의 경우 부가통신업)개시전이라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와 나, 만일 소득세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적용시점을 아래사항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① 당해 근로자가 해당업무 종사일(당해사업을 위해 고용된 날) ②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상의 해당사업 등재일 ③ 시범서비스 실시일 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