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4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 및 국내사업장 귀속여부에 따라 달라짐
[회신] 1. 국내의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 무귀속여부 원천징수 세율 및 근거있 음귀속되는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및 금융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이자소득 •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25%(주민세 2.5% 별도)(소득세법 제156조)없 음―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 | [ 회 신 ] | | 2.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동 이자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비거주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거나 이자소득의 지급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나. 비거주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됨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다.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에의 귀속이 위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비거주자의 여권 사본이나 조세조약에 의한 거주자증명서 등 비거주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한 후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25%)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임이 분명하지만 거주지국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25%)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 질 의 ] | | 《비거주자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질의내용》 1. 개요 비거주자의 국내 예금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협약의 체결여부, 고정사업장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유무,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에는 국내 고정사업장(또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실질적 관련 여부에 따라 그 과세방법을 달리하고 있음 2. 소득세법등 및 조세협약 분석 1)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 ☞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원천징수세율 25% ☞ ( 소득세법 제156조 )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세율 20%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 | [ 질 의 ] | | 2)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 조세협약 내용에 따라 과세 ①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 :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로 원천 징수 ②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 관련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짐(조세협약의 내용) ㉮ 고정사업장등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 ㉯ 고정사업장등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조세협약상 내용) ☞ 원천징수세율은 불명확함 조세협약을 보면 고정사업장등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자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세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 세율이 없는 바,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불명확하고, 기준금액(4천만원)과 상관없이 항상 종합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대상인지 또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임 3.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금융기관 측면) 이자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금융기관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 고정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유무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현실에서 금융기관이 조세협약등이 규정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사실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즉, 실질적 관련 여부 또는 국내 고정사업장등의 유무 판단은 금융기관이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설사 판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확한 세무지식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자의 상식수준에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바, 결국 정확한 판정은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 관련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짐(조세협약의 내용) | 조세협약을 보면 고정사업장등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자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세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 세율이 없는 바,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불명확하고, 기준금액(4천만원)과 상관없이 항상 종합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대상인지 또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임 | |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 관련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짐(조세협약의 내용) | | 조세협약을 보면 고정사업장등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자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세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 세율이 없는 바,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불명확하고, 기준금액(4천만원)과 상관없이 항상 종합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대상인지 또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임 | | [ 질 의 ] | | 따라서 금융기관은 신의성실된 원칙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분류하여 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나, 현재로서는 국세청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각 금융기관마다 원천징수세율이 각기 다른 실정임 4. 질의내용 1) 조세협약이 없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①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②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2) 조세협약이 있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① 국내고정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② 국내고정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③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이자소득과 국내사업장등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유무 및 실질적 관련여부를 금융기관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단순한 법조문 해석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실무지침을 부탁함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유무 및 실질적 관련여부를 금융기관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단순한 법조문 해석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실무지침을 부탁함 |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유무 및 실질적 관련여부를 금융기관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단순한 법조문 해석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실무지침을 부탁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