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partnership)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노하우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partnership)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노우하우)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동 지급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 영국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동 영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제공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붙임 자료
| [ 회 신 ]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현재 ○○공항과 ○○을 연결하는 ○○도로중 연육교 부분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본공사의 2,3공구인 복층강트러스교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국내 설계업체인 ○○코퍼레이션에서 작성하였으며, 당사는 본설계에 따른 강교제작/설치 시공과 관련하여 블록분할과 가설방법 분석, 세부조립방법 도출 등 상세설계 수준의 기술자문을 의뢰하여 블록분할과 가설방법 분석, 세부조립방법 도출 등 상세설계 수준의 기술자문을 의뢰하여 별첨과 같이 Consulting Service Contrat를 체결하였던 바, 동 기술자문용역이 전적으로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인 조립도면등 설계서만 국내에 도입(국내에 직접 기술자 파견은 없음)할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가 한ㆍ영 조세협약 제14조(인적용역) 제1항에 의거하여 국내에서는 원천징수(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
○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 【】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
○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
○ 한ㆍ영 조세조약 제14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