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노르웨이국 법인이 제공하는 터널공사 기본설계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05
노르웨이국 법인이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노르웨이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터널공사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함에 있어 동 기술용역의 내용이 국내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자문으로써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대가로 지급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우리사는 노르웨이 ○○○사로부터 기술 도입에 따른 용역비 지불에 있어 10%의 소득세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여 이 부분을 국제조세법에 따른 인적용역 또는 사용료 중 어느 부분으로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질의를 함. 우리사가 노르웨이 ○○○사로부터 도입한 기술은 국내에서도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와 같이 제출함 첨부 : ① 용역 내용 및 사용료로 보는 우리사의 근거 ② 유사한 터널 환기 설비가 적용된 터널 목록 ③ 유사한 터널 환기 설비가 적용된 터널의 보고서(목차) ④ 계약서 및 관계서류 원보, 번역본 첨부 1. 용역내용 용 역 명 : 영동고속도로 확장(○○터널) 공사 기본설계 위 치 : 강원도 ○○군 ○○면 ○○리 용역기간 : 1995. 5. 24~1995. 7. 15 계약금액 : U$82,600 2. 기술용역의 설명 위의 내용과 같은 국내도로 터널 환기분야의 설계는 건설부,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기관에서 발주하여 당사와 같은 환기설비 용역업체에서 수행하여 왔음 이러한 터널의 환기설비는 이미 환기량계산, 환기방식 선정, 거기에 따른 젯트팬의 선정과 자동제어등은 여러 차례 국내 터널 환기에 검토 적용되어 국내 기술진만으로도 많은 터널(첨부자료)이 완공된 선례가 있음. 그러나 이번 우리사는 보다 먼 안목을 보고, 노르웨이 ○○○사로부터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일환으로 첫 거래를 국내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된 것임 3. 노르웨이 ○○○사의 반응 ○○○사로부터의 회신에 있어서도 국내사와의 거래에 있어 이러한 수준의 업무수행 후 소득세 원천징수를 당한 선례가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2중과세를 하게 된다는 그들의 주장임 이에 따라 당사는 국세청의 질의를 통한 유권해석으로 노르웨이사와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신속한 회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