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동차설계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6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용역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 및 제18조에 의거 법인의 인적용역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예납적 원천징수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용역내용요약 계약자 : ○○자동차(이하 ○○) vs. ○○○ International, 미(이하 ○○○) 용역내용 : ○○ S-Ⅱ Project(신형승용차)의 설계 작업 - 인원 : 14 ~17명 - 근무시간 : 07:00~16:00(월~금) 기본으로 주 50시간 - 용역수행기간 : 1994. 10. ~ 1995. 5. (8개월) - 보수 : Designers U$ 50/hr Leader Designers U$ 57.2/hr Leader Engineers U$ 58.61/hr - 용역대가 : 실근무시간 × 상기보수(실지급액 : U$ 1,765,434) - 대가지급방법 : ○○가 ○○○에 3회 분할 직접송금. Hotel료, 식비, 기타 체제비는 송금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체 부담 - 용역제공자의 신분 : ○○의 고용원이 아니고 ○○○사의 고용원 〈 참 고 〉 ○○○사는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음.상기 용역의 원천징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