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6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관광객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무활동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이라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회신] 귀국의 부가 46015-2549(1996.12.02)호와 관련된 민원질의에 대하여 우리국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을 위하여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국내 대리점의 업무활동이 당해 미국법인만을 위하여 행하여지고, 또한 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등 그 대리점의 기능적 역할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이라면, 동 대리점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국내사업장에 관련되는 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 회사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홀리데이유람선인터내셔날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미국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대금은 관광객이 내는 여행비를 미국 홀리데이유람선인터내셔날에 송금 지급시 일부를 수수료로 차감하여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 회사가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2] 위의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