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반도체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사가 제작한 정유공장 건설용 기자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5%(주민세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당해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사가 제작한 정유공장 건설용 기자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5%(주민세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당해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