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필리핀 거주자가 수취하는 만화영화제작의 일부공정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1
필리핀의 거주자가 만화제작의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용역이 필리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의 거주자가 영화만화제작의 일부공정인 레이아웃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당해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용역이 필리핀에서 수행되는 경우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미국 등으로부터 만화영화제작에 필요한 여러공정 등 일부를 수주받아 국내에서 작업한 후 미국 등에 납품하는 소법인임 그런데, 인건비 및 남품일정 등의 이유로 수주받은 공정 중 일부를 필리핀의 Animator에게 작업케하고 이를 국내에 들여와 추가작업을 하여 미국 등에 납품하려 함. 필리핀의 Animator는 필리핀에 살고있는 개인임 (질 문) ① 필리핀사람에게 댓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세율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② 수주받은 공정중 마지막공정을 필리핀에서 작업케하고 필리핀에서 직접 납품케할 경우에도 그 댓가를 지불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