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제전화통신서비스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4
미국법인으로부터 국제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회신] 음성재판매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이용자가 국제 전화통신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법인으로부터 국제 전용회선을 설치 받아 이를 사용하고 정액의 전용회선 이용대가와 매월 국내 이용자로부터 수취하는 통화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998년 통신시장 개방으로 별정통신사업 중 음성재판매사업(다른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설비나 서비스를 사거나 빌려서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함에 있어서 미국의 음성재판매사업자와 독점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액 $XXX을 지급키로 계약함 가. 정액 $XXX에 대한 대가 내역 (1) 양사간 768Kbps 사용가능한 국제전용회선(International Private Leased Circuit : I.P.L.C)을 미국업체가 설치하고 당사는 그 회선을 이용하는 대가임 (2) 미국업체가 기존 확보한 고객의 국내 소비자와 통화시 당사의 시스템을 경유하여 매월 약 1,200,000분의 사용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함 〈갑설〉 미국기업의 설비이용 대가로 지급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이유) 설비이용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3) 및 제14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을설〉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6조 (3) 및 제14조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나. 향후 양 사간에 음성재판매사업을 함에 있어 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통화량의 매월 통화료에 대하여 양 사간 정하여진 비율에 따라 상호간 지불토록 계약 된 바, 이 경우 미국기업에 지불되는 월 사용료에 대한 일정비율분을 지급할 경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인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