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사택을 출자자가 아닌 일본인 임원에게 제공함으로서 발생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내국법인의임원을 겸임하면서 국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 자산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일본에 있다면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내국법인이 회사명으로 사택을 임차하여 동 내국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일본인 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도료․전기료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동 일본인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합작계약에 의하여 일본측에서 파견된 임원이 일본회사와 한국 합작회사에 임원을 겸임하고 있으면서 1년중 한국에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일본에 7개월 정도 근무할 경우(급여도 각각 수령함)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일본 임원(출자 임원이 아닌 일본 합작회사의 임원임)이 국내에 근무할 동안 국내 합작회사가 사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할 경우 그 사택의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체재비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