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동일사업장에 대한 중복지원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4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중복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와 구 외자도입법 제14조(법인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규정을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감면(구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을 선택 적용하여야 한다 하였으나, 조감법 부칙(1988. 12. 26 법률 4021) 제18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법시행일 이후 최초로 창업 또는 입주자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사는 1987. 6. 23 설립하였기로 구법을 전용하여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