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 소득세가 면세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동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지급 받고 일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 갑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갑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A는 갑법인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이외에 갑의 모회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A는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세감면규제법이라 약칭함)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됨. 즉, A는 외국에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술자임 〈질의내용〉 A가 내국인인 갑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갑종근로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소득세로부터 면제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그러나 A가 갑법인의 모회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즉, 을종근로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가 정한 소득세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양설이 대립하고 있는 바, 이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 것인지 (1) 갑설 :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소득이 아님 (이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여부를 규율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이란 문언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내국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해석되어야 함. 따라서 이 건의 경우 A가 내국인인 갑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갑종근로소득)는 소득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나, A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을종근로소득)는 설령 그것이 갑법인에게 제공된 근로의 대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면제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을설(질의자 의견) : 을종근로소득도 소득세 면제대상소득에 포함됨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누가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의 여부는 이를 소득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바꾸어 말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은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 근로대가의 지급자가 내국인인가 또는 외국인인가의 여부는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있다 할 것임. 이 건의 경우, A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 역시 갑법인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구성함. 그렇다면 A가 위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을종근로소득 역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근로소득세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