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회계, 재무지원용역 및 자료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회계, 재무지원용역, 재무시스템 지원용역 및 자료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ㆍ호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호주법인이 각 계열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각 계열사는 자체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호주법인을 지정하여 개발하게 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된 전문인력의 인건비 등 개발비용을 분담하고 개발비용을 분담한 각 계열사만이 당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호주법인이 각 계열사로부터 지급받는 프로그램개발비용은 한ㆍ호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호주 ○○의 회계용역
한국 ○○(주)가 이러한 회계 및 재무 System 지원 용역을 사외 발주하게 된 이유는 한국○○(주)가 사내에 회계 부서를 두었을 때 원가보다 호주 ○○이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이들 용역을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회계용역의 목적
- 회계장부를 월별로 정확하고도 적시에 마감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지속적으로 영업의 관리층에게 정확하고, 적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
- 어느 때이든 항상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것.
당초의 회계용역 지원 Center는 다음의 활동들로 구성 되는 회계 사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 원장에 자료를 전송하는 system에 대한 성공적인 입력을 포함하여 원장 / MCO System 처리 운영
- 성과 측정 및 현지국의 기업 회계 원칙에 의하여 작성 되는 장부를 지원하기 위한 계정과목 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 병합될 회계 수치의 작성, 제출, 월별 전송
- 정확한 매출 기록과 원과 대응 보장하기 위한 회계 분석
- 연레 적인 PIT를 포함하여 재고 처리를 위한 회계 지원
- 관계 회사간 회계 통제 및 입력의 수행
- 고정자산 처리를 위한 회계 지원
- 대차대조표 관리 및 각 계정 차이 조정
- 일기장의 처리 작업
상기 회계 용역은 호주 내에서 호주○○ 직원에 의하여 수행됩니다.
호주 ○○은 제공한 회계 용역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요율로 한국○○(주)에 청구합니다. 이 요율은 정기적인 예산 순환 속에서 결정 되며 한국 ○○(주)의 운용을 지원하고 있는 인원수를 근거로 총발생한 회계 용역 비용을 한국○○(주)에게 할당한 몫을 나타냅니다.
회계용역 대가는 ○○국가간 가격 책정 관행에 따라 총부담 비용에 10%를 할증하여 청구됩니다.
[질의]
한국 ○○(주)가 호주○○ 에게 상기의 회계용역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한호조세협약상 Royalty 에 해당 하는지, 아니면 동조세 협약상 동 지급금이 인적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호주 ○○의 재무 system 지원 용역
상기와 동일한 이유로 , 호주 ○○은 또한 한국○○(주)에게 재무 System 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ystem 지원 용역에 대한 청구금액은 호주 ○○사용자 Coordinator의 노동과 관련이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다음 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ystem을 항시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 일반 System지원, System 통제, 업무 일정표 수립, table유지 관리, 교육과 System 문서 관리.
[질의] 한국○○(주)가 System 지원 용역 대가로 호주 ○○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한ㆍ호조세 협약상 Royalty 의 정의에 해당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지급금이 동협약상 그 이외의 소득 범주에 속하는지의 여부
(3) ○○사의 자료처리 용역
상기 배경 설명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사는 한국 ○○(주)에 자료 처리 용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용역은 ○○사가 ○○신용 회사(100% 호주 ○○의 자회사)로부터 lease하여 운영하는 장비에 ○○사의 직원이 호주 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수행 하는데 있어 호주내에 소재하고 있는 장비로서 한국○○(주) 가 소유하거나, Lease 또는 임차한 장비는 일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가 한국 ○○(주)내에 소유하고 있는 장비도 없습니다. 이 용역은 오로지 호주내에서만 수행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rogram 이 호주 내의 대형 Computer Center의 Computer에 정착 되어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간대의 차이에 맞추기 위하여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용역에 대한 대가 청구는 당해 Program을 운용하는데 할애된 시간(초당 100개의 명령 처리 단위인 중앙 연산장치의 MIPS에 의하여 측정됨) 과 Program 의 저장을 위한 시간(DASD의 gigabyte 의 수치에 의하여 측정됨)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들은 MIPS 및 GIPS 당 기본요금을 산출해 내기 위하여 모든 참가국 IBM을 중심으로 집계됩니다. 용역 대가는 마찬가지로 발생 원가에 10%를 할증합니다.
[질의]
한국○○(주)가 자료처리 용역의 대가로 ○○사에 지불하는 금액이 한ㆍ호 조세협약상 Royalty의 정의에 해당 되는지, 아니면 동 조세 협약상, 그 이외의 소득 범주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4) ○○사의 Software 응용 Program 개발용역
Software 응용Program 개발 용역에 관하여 말씀 드리면, 아시아 태평양 소재 ○○사들은 때에 따라 동지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새로 용역 인도물의 개발을 요구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가 이들 지역○○사들에 의하여 지명이 되어 이러한 새로운 용역을 개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 원가는 그러한 용역의 이용을 통하여 혜택 받기를 희망하는 이들 지역 국가들의 ○○에 의하여 자금이 지원됩니다.
일단 개발이 완료되면 그러한 새로운 용역 인도물은 ○○사가 참가국들의 용역을 수행하는데 사용하게 될 Program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Program 의 저작권은 ○○ 본사에 귀속됩니다. 개발된 일체의 code는 ○○사와 ○○본사간에 체결된 Royalty Agreement의 grantback조항에 따라 ○○본사의 소유권이 됩니다. 어떠한 source code 또는 기타의 저작권도 한국○○(주) 또는 어떤한 참가국 ○○사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질의]
한국○○(주)가 응용Program개발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한ㆍ호조세 협약상 Royalty의 정의에 해당 되는지, 아니면 동협약상 다른 범주의 소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호조세조약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