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하, “외자도입법”이라 함)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서 열거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해 규정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재경원 국조46017-66, 1996.04.17)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외자도입법상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기의 선택적용은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1996.04.17. 이후에 도래한다면 외자도입법상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 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 : 저는 100% 외국인 투자법인인 A 사에 근무하는 경리과장
[사실관계]
A 사는 구 외자도입법(1995.04.01 이전 증자에 대한 감면 신청분에 적용됨) 및 신 외자도입법(1995.04.01 이후 증자에 대한 감면 신청분에 적용됨)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하 “제조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설립후 2차에 걸쳐 증자를 하였는바, 설립시 자본금 및 1차 증자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필하여 재정 경제원으로부터 감면결정 통지를 받았으며, 2차 증자분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자본금 | 비 율 | 비 고 |
| 설립시 | 1,000 | 25% | 1995.04.01 이전 감면 신청 및 감면결정통지 받음 (구 외자도입법 적용) |
| 1창 증자 | 2,000 | 50% | 1995.04.01 이후 감면 신청 및 감면결정통지 받음 (신 외자도입법 적용) |
| 2차 증자 | 1,000 | 25% | 감면신청을 할 예정임 |
| 계 | 4,000 | 100% | |
외자도입법 제14조에 의하며, 구 외자도입법 상의 법인세 등의 감면기산일은 사업개시일(제조를 개시한 날)이며, 신 외자도입법 상의 감면기산일은 제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 사는 1996 사업연도에, 제조업을 개시하였으나,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 외자도입법상의 법인세 감면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96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제10조 :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세액공제
- 제25조 :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 제26조 : 특정 설비 투자세액 공제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 의하며, 외자도입법상의 법인세등의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이 동시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어느 한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 A 사는 1996 사업연도의 경우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한 제조업을 개시는 하였으나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외자도입법상의 법인세 등의 감면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세액공제를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질의
[질의]
구 외자도입법상의 고도기술 영위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을 전체 자본금 중 일부(설립시 자본금 및 1차 증자분)에 대하여 필한 A 사는 1996 사업연도에, 관련 제조업을 개시는 하였으나 제조업 관련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외자도입법상의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복적용 배제대상 세액공제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의 설중 타당한 설 질의
갑설)
구 외자 도입법 및 신 외자도입법 상의 고도기술 영위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 동 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다.
-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 의하면, 외자도입법과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이 동시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어느 한가지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로 동 법에 의한 법인세 드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중복감면이라 함은 형식상의 법 규정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감면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을설)
구 외자도입법상의 고도기술 영위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부분(위 사실관계에서는 설립시 자본금: 25%)을 제외한 신 외자도입법 상의 1차 및 2차 증자분에 대한 비율(75%)에 해당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이유 : 왜냐하면,(국일22601-333, 1988.08.31)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의 내용 중 “감면하는 경우”란 해당 기업이 실제로 외자도입법 감면을 받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 외자 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부분(1995.04.01 이전 감면신청분 :25%)에 대하여는 사업(제조업)을 개시한 시점부터 감면한느 기간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을 제외한 75% 만큼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신 외자도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증자 감면 신청을 하여 재정 경제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1차 증자 분은 제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부터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2차 증자분은 감면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설)
구 외자도입법상의 고도기술 영위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친성을 하여 감면결정 통지를 받은 설립시 자본금 및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신청을 한 1차 증자분에 대한 비율부분(75%)을 제외한 부분 즉, 2차 증자분(25%)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의 중복감면 적용배제규정은, 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 결정을 받으면 외자도입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중복 지원 배제의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의 관련 예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 분은 중복 지원 배제 대상이 아님(국일46017-391, 1995.06.24)
*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임시 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함 (국일46017-472, 1995.07.26)
즉, 구 외자도입법 및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제정경제원으로부터 감면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규제법과의 중복감면 배제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2차 증자분의 경우 감면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 중복감면 배제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 【】
○ 재경원 국조46017-66, 1996.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