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의 중복지원배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4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의 중복지원배제대상 여부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외자감면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특별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총주식 또는 총지분중 내국지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5항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조세감면 신청을하지 않은 외국지분에 대하여도 감면을 배제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례와같이 질의 하니 회신바람 〈사 례〉 1. 임시투자공제세액 : 60억(1994년 투자세액공제액) 2. 총 자본금 : 600억 3. 외국인 투자현황 - 1990. 1. : 외국인 투자 100억(외자법에 의한 조세감면 신청함) - 1990. 9. : 외국인 투자 100억(외자법에 의한 조세감면 신청 안함) 4.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비율 : 16.6% 5. 외국인 투자비율 : 33.3% 〈갑설〉 상기와 같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액은 외국인 투자비율인 33.3%인 20억임 총 외국인 지분(200억) 임시투자세액(60억)×----------------------- = 20억 총 자본금(600억) 〈을설〉 상기와 같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액은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인 16.6%인 10억임 외국인감면지분(100억) 임사투자세액(60억)×----------------------- = 10억 총 자본금(600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