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내에서 컴퓨터제품, 가격정보와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내에서 컴퓨터제품, 가격정보와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컴퓨터및주변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하는 림소프트라는 회사가 폐사에게 미국내 컴퓨터제품 정보, 가격정보, 선적과부수적업무, 미국내 시장정보, 컴퓨터관련 전시회 등 시장조사후 그 자료를 공급하는 대가로 매월 서비스로 정기적으로 지불할 경우 국내송금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되면 얼마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비과세 적용시 왜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청의 앞날에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