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에 대한 조세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1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에 대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공장시설의 위치에 따라서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에 대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사가 수도권지역에 위치하였다고 하여 법인세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시설을 위치에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에 대하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인 경우에 공장시설만 수도권이외에 있으면 본사가 서울에 있어도 조세감면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