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 함
[회신] 귀하가 1998.06.10. 자로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질의는「국세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우리청으로 이송되었는 바, 당해 질의는 귀하가 1998.06.05.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기회신(국일46017-365, 1998.06.1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5년에 외국영화를 수입하거나 또는 국내영화를 제작하여 국내의 각 영화관에 공급하는 것을 으로 하여 한입니다. 외국영화의 를 보면 먼저 상대방과의 를 작성한 후에 을 지급하고 얼마후 몇회에 걸쳐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수입통관시에 수입면장에 의해 잔액을 지급하면서 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 및 제59조에 의거 하여 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히 자진납부하여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도 이와 같이 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관행이 과세관청의 법해석 내지는 관행으로 정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 대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이 있는 바 어느 주장에 따라 앞으로 세무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A의 주장 의 과거의 이나 관행이 잘못되었으므로 계약금,선급금,중도금,잔금지급시마다 원천징수해야 옳았다. 지금이라도 과세관청의 해석 또는 관행을 믿는 의 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 이 경과되지 않은 연도까지 소급하여 “ 시기의 차이”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해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 2. B의 주장 과거 의 및 는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앞으로도 과세관청의 새로운 이나 표시가 없는한 종전처럼 에 원천징수ㆍ납부해야 한다는 주장. 3. C의 주장 의 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에 의거하여 수입면허일. 즉 통관시에 원천징수하고 익월10일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