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12%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 지급시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1항에 의거 12%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햐여야 하나, 이때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에 의거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 관계의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의 A법인은 주주인 일본국법인 B에게 6억원의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해 배당소득은 B법인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으로 판단되어서 한일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12% 제한세율로서 원천징수하고지 합니다.
나. 질의사항 1
상기의 원천징수세액(12%로 원천징수한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 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
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을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와 같이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을 설
한일조세협약 제1조에 의하면 동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는 법인세 및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현행의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에 추가하여 조세이므로 12%로 원천징수된 세액에법 법인세 주민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임
나. 질의사항 2
상기의 질의 1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12%에 포함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는 몇 %입니까 또하 상기이 사실관계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배당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
○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1항 【】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