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용역제공기간으로 인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9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보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원자력발전소의 보수기술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동 영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보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 하는 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한.영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보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원자력발전소의 보수기술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동 영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보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 하는 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한.영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