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자문용역을 수행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0
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자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동 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고 대가가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직위별 시간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등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스포츠센타 내부인테리어 관련 자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동 용역이 동일 업계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신체에 부수하여 제공되고 대가가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직위별 시간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등의 경우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도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 행정 업무에 여염이 없으신 귀청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1) 당사는 전문 건설협회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2) 당사는 서울 동작구 소재 보라매 스포츠센터의 설계 및 시공을 의뢰 (주,나산종합건설)를 받아 시행하여 오던중 미국의 디자인 전문 회사인 HBA에 자문을 의뢰 하고자 (인적용역제공)합니다. A)인테리어 계획에 대한 조건및 의견 교환 B)가구 배치에 대한 조견 및 의견교환 C)사용재료에대한 조견 및 의견교환 D)천,타일,카페트 등의 사용에 대한 조언 및 의견교환 E)기타 물품 배치에대한 조언 및 의견교환 상기 내용을 의뢰 하여 제공 받고져 합니다. 나. (HBA사 HIRSCH BEDNER ASSOCIATES DESIGN CONSULTANTS)는 미국 3216NEBRASKA AVE SANTA MONICA CA 90404,4214 U.S.A에 소재 하고있는 미국내 법인회사로서 고정 사업장이 미국내에 있는 법인 으로서 한국내(지점 및 영업소 포함)고정 사업장이 없는 회사입니다. 다. 동 자문 용역이 한.미 조세협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발세방지 및 국세무역과 중진을 위한 협약) 제18조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자문용역이 법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한.미 조세엽약 제8조 (사업소득)에 의하여 비과세임 판단되오니, 항간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설이 있어 질의를 하오니 검토하시어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