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독일법인의 컨테이너 임대가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 수입은 우리나라에서 면제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제간의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액체화물수송용 컨테이너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 동 독일법인이 한․독 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기업의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컨테이너 임대소득 수입은 국제운수 소득으로서 한․독 조세조약 제8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면제된다.
나. 그러나 동 독일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이거나 국제운수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지만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법인의 국제운송에 부수적이고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한․독 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은 선박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박운행과 관련되지 않는 무선박운항 복합운송업자(non- 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가 얻는 소득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 회 신 ] |
|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생산용 기계를 반환조건부로 운용리스하고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 질 의 ] |
| 당사는 화물유통촉진법에 규정된 복합운송주선업자로 해상 및 항공운송을 이용하여 국내 수출입 무역업체의 국제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임 당사가 독일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해상용 탱크 컨테이너 전문운송업체인 ○○사와 국내 총대리점 계약을 1998. 1. 1부로 체결하고 액체화물운송을 위해 특별 제작된 TANK CONTAINER를 이용하여 국내 화학업체의 수출화물을 운송하고 있음 현재는 국내에 도착된 탱크 컨테이너에 화물을 선적하여 보내고 해상운임만 청구하는 형태를 하고 있으나, 비용이 비싸 국내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당사는 ○○사 또는 외국의 탱크 컨테이너 전문 리스업체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임차계약을 하여 이를 수출화물 운송에 투입하여 국내 수출업체의 물류비를 줄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영업계획을 가지고 있음. 리스한 탱크를 국제운수용으로 사용할 경우 리스료는 전체 운송비용의 약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해상운임, 도착지에서의 청소비, 현지파트너 수수료, 당사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1. ○○사가 직접 국내 수출업자와 국내공장으로부터 해외의 수화주공장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탱크를 일정기간 임대해주고 국제운송을 이행하고 해상운임에 임대료를 합산하여 국내 수출업체에 청구할 경우, 이를 국제운수소득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가 ○○사를 대리하여 ○○사의 탱크를 이용하여 국내 수출업체와 운송계약을 이행하고 해상운임을 청구하는 경우 국제운수소득으로 간주 되는지 여부 |
| [ 질 의 ] |
| 3.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다목. 산업상, 상업상의 기계, 설비, 장치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용구(시행령 제179조: 운반구, 공구)에 탱크 컨테이너가 해당되는지 여부 4. 제2항의 경우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대료에 대한 소득은 사용료로 적용해야 하는지(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 또는 제11호 다목) 아니면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제9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당사가 일정기간(1년) 임대하여 국내 수출업자의 수출화물을 운송하고 해상운임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수출화물 운송후 빈 탱크를 국내로 회수하여 수출용으로 재사용 함) 이 경우, 재무부 국조 1260.1-254, 1990. 1. 31 유권해석에 따라 미국 거주법인으로부터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은 유형고정자산의 임대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타국가인 독일, 프랑스, 싱가폴,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임대한 경우에도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6. ○○사가 국내제조․무역업체에 탱크를 국제운수용으로 임대만 해주고 운송에는 관여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로부터 발생한 소득도 국제운수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 하다면 임대소득으로 간주되는지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국내업체의 원천징수 의무 여부(한․독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제12조 제1항), 이 경우에도 제5항과 같이 재무부 국조 1260.1-254, 1990. 1. 31 유권해석에 따라 미국 거주법인으로부터 임대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지만 타국가인 독일, 프랑스, 싱가폴,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임대한 경우에도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7. 국세청 발행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해설의 128페이지 3. 2). ④의 국제운송기업에 NON 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무선박운항 복합운송업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