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하도급대가에 대한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8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소프트웨어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아 래 가. 소프트에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가를 지급받는 경우 | [ 회 신 ] | |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초과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초과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S/W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을 원천징수하여야하는지 여부 ○ 미국의 컴퓨터회사로부터 RDB S/를 한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국내도입자가 주문시 사용자환경(H/W의 사양, O/S종류) 및 사용자수를 알려주면 주문자의 컴퓨터환경 및 사용자수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자기테이프 혹은 콤팩디스크의 형태의 기억장치에 저장하여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S/W는 이미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어져있고 단시 사용자수만 S/W제작사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맞추어 수정합니다. S/W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는 제공되지 않으며, S/W대가 지급절차는 일회성지급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S/W를 제3자에게 양도함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S/W 사용환경은 PC수준부터 Mini-com까지 가능하며 RDB S/W는 국내기술력으로 개발이 가능하나 개발비용보다는 수입비용이 경제적이므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S/W사용법과 관련하여 미국 S/W제작사에 사용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있으나, 한국내 판매회사(non-exclusive independent distributer)의 기술수준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제작회사의 교육을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갑설) -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미 개발된 상품을 수입하므로 사용료소득이아니라 수입상품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을설) -한국내에서의 개별주문에 의하여 개작(modify)되므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