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랑스 법인이 자산이 주로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2
일본 투자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일본국투자가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구 분 | 외 화(¥) | 원 화 | 환 율 | | 취 득 시 양 도 시 | 2,000 2,000 | 5,000 14,000 | 1¥ = 2.5원 1¥ = 7원 | | 양 도 차 액 | | 9,000 | | [질의] 일본국 투자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국내기업에 직접 투자(투자 금액은 외화로 송금됨)하여 취득한 주식을 일본국 내에 있는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외화로 양도함)하는 위와 같은 경우 국내 원천소득인 주식의 양도차익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안세법 제5조 제1항 제10호 ○ 법안세법 제122조 제6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