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자부품설계 자동화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소프트웨어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아 래
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원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가를 지급받는 경우
| [ 회 신 ] |
|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초과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개요
전자설계자동화용(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회사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세계의 전자시스템 설계회사 및 반도체 연구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은 국내의 전자통신연구소(ETRI)등의 연구기관에서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나. 제품의 용도와 종류
소프트웨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부품 설계를 컴퓨터의 도움으로 자동화하는 제품으로서, 통상 CAE (Computer Aided Engineering) 또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소프트웨어라고 불립니다. 종래에는 반도체등의 전자부품회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도면에 직접 손으로 회로도를 작성하였으나, 전자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회로도가 엄청나게 복잡ㆍ방대해지는 반면 고도의 정밀성 및 정확성과 함께 전자제품 수명단축에 따른 설계기간의 단축이 요구되어 종래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전자부품을 설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종전의 수작업 방식을 대신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설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다음 4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합성(Synthesis) 소프트웨어
이는 회로도 설계자가 사양에 정해진 기술언어로 요구사항을 작성한 후에 이를 전환ㆍ합성함으로써 회로도를 생성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회로도 설계자는 직접 회로도를 그리지 아니하고도 회로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2) 시뮬레이션(Simulation) 소프트웨어
설계자가 작성한 회로도가 설계 사양대로 작동하는지를 컴퓨터의 모의실험으로 검증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3) 시험(Test) 소프트웨어
위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회로도에 생산공정상의 오류오 인한 불량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기능을 자동으로 추가하고 시험을 위한 절차(Test Pattern)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4) 라이브러리(Library): 이에는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 디자인웨어 라이브러리 (DesignWare Library)
이는 IC 설계시 전형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설계모듈을 묶음화한 것으로서, 설계자는 회로 설계 합성시 이를 설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용이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설계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나) 스마트 모델 라이브러리 (Smart Model Library)
이는 설계하고자 하는 IC 칩이 다른 IC 칩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상호작동을 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다른 IC칩의 역할을 대신하는 표준화된 IC칩 모델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모의구현해 주는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세트이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다) 소스 모델 라이브러리 (Source Model Library)
위의 스마트 모델 라이브러리(Smart Model Library)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라이브러리인바, 스마트 모델 라이브러리(Smart Model Library)가 많은 종류(마이크로 프로세서, 주변 장치, DSP 프로세서, 그래픽 프로세서, TTL, CMOS, 메모리 등 모든 종류)의 다양한 IC 칩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모델을 제공하는 반면, 소스 모델 라이브러리(Source Model Library)는 한정된 종류 (TTL, CMOS, 메모리 등 기능이 간단한 몇 가지 종류)이 IC 칩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모델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본건 제품의 공금ㆍ사용 방식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상의 성격
(1) 저작권의 양수 등의 대가인지 여부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제2항 제1호)
당사는 고객과 기본 라이센스 계약(Master Licence Agreement)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 구매 주문을 받아 고객에게 CD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합니다. 각 CD는 비닐 포장된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져 있으며, 스마트 모델 라이브러리 제품의 케이스에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당사의 제품에 대한 저작원등의 지적재산권을 전혀 양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객은 당사의 제품을 구매한 후 제품에 대하여 전혀 수정, 개작, 배포 또는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사 제품의 수입대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이하 “기본통칙”이라 함)6-1-13...55[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 제2항 제1호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지 여부 (기본통칙 동조 제2항 제2호 가목)
당사는 그 CD에 육안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한 기계어(Marchine Language)인 목적코드(Object Code)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모든 제품은 기본통칙 동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인지 여부 (기본통칙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
당사는 당사가 자체적으로 이미 완성한 제품을 전세계의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며,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가 ‘○○’제품을, 또는 ○○사가 ‘○○’제품을 자체적으로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사용자의 개별적인 주문으로 제작ㆍ개작하는 것이 아닌 것과 동일한 공급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제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소프트웨어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인지 여부(기본통칙 동조 제2항 제2호 다목)
고객은 당사의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PC 또는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에 설치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고객은 당사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를 낱개로 수개 구입하여 1인단 1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를 1개 구입하여 호스트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당사는 고객이 주문하는 수만큼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며, 그 가격은 사용자의 수만큼 낱개로 CD를 구입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또한 당사는 각 소프트웨어를 일정하게 정해진 가격에 판매하며, 고객이 그 사격에 당사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후에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는지 또는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는지는 당사의 소프트웨어의 가격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제품은 기본통칙 동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질의사항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08.01자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당사가 한국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 원천징수의 대상인 사용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