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전문적인적용역제공 대가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실질내용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세율 15%)대상이며, 통상적인 전문지식 기능활용하여 수행하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유공장 수첨탈황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구매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 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함. 다만,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여기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다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불임 자료(법인세법 기본통칙 6-1-2...55)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미국 법인 “갑”은 ○○도 ○○ 정유공장단지 안에 XX정유(주)가 발주한 일산 60,000바랠의 수첨 탈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을”엔지니어링(주)와 공동으로 기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XX정유(주)는 내부정책적으로 관계회사인 을이외의 자와는 공사, 용역계약등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건 계약의 형태는 을이 갑에게 하도급하는 형식이나 (갑의용역 대금도 을에게서 받음) 실질적으로 갑은 XX정유(주)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지 을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 용역계약에 의하여 갑은 해외(미국)에서 아래의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첨부자료 참조). 이와 관련하여 동 법인이나 당 지점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없습니다. - 공사 관리 용역: 공사 전반 계획, 공사 공정 계획, 공사보고, 공아 서류 및 문서 수발 기록, 공사 마감 및 인계, 공사 프로그램의 수립 등에 관련된 용역 - 엔지니어링 및 설계 용역: 기본 설계, 강세 설계 및 용역 - 구매 용역: 구매 관리, 구매, 촉진, 검사 및 수송 서비스 [질의내용] 사실 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이 해외(미국)에서 엔지니어링 기술 용역을 제공하고 을 엔지니어링 (주)로부터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이 돼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인지의 여부 법인세법 제1조제3항 에서는 외국법인이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국내에서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에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6항에서는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위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상기의 갑법인이 해외(미국)에서 제공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이 아니며 따라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될 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